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국민은행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장 13년 동안 최고 1천2백만 원까지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를 우대 제공해 주는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1. 보증금 1억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2.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 6개월 이상
3.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예비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간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 상환이 가능한 고객)
2. 대출금액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4.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 지급 방법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7.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3.69% | 0.30% | – | 3.99% | 3.99% |
8. 중도상환수수료
♦ 국민은행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8.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국민은행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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