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자를 대상으로 국민은행에서 최장 2년 동안 최고 2억 2천2백만 원을 대출해 주는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 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대출금액

♦ 최고 222백만 원 이내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
3.69%1.99%1.40%4.28%5.68%
신규COFIX
12개월
3.69%2.02%1.40%4.31%5.71%
잔액COFIX
6개월
3.83%2.77%1.40%5.20%6.60%
잔액COFIX
12개월
3.83%2.69%1.40%5.12%6.52%
신잔액COFIX
6개월
3.21%2.24%1.40%4.05%5.45%
신잔액COFIX
12개월
3.21%2.55%1.40%4.36%5.76%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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