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해 최장 2년 동안 최고 6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 차 이상 납입)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5. 대출신청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 6개월 | 3.44 | 1.82 | 1.40 | 3.86 | 5.26 |
신규COFIX 12개월 | 3.44 | 1.91 | 1.40 | 3.95 | 5.35 |
잔액COFIX 6개월 | 3.73 | 2.75 | 1.40 | 3.95 | 5.35 |
잔액COFIX 12개월 | 3.73 | 2.68 | 1.40 | 5.08 | 6.48 |
신잔액COFIX 6개월 | 3.09 | 2.22 | 1.40 | 3.91 | 5.31 |
신잔액COFIX 12개월 | 3.09 | 2.54 | 1.40 | 4.23 | 5.63 |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3.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5.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7.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방법
♦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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